내 집앞을 막는 주차때문에 니땅이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꽤 많을것인데
법의 판결을 보면 내 집앞의 땅은 집 주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이 벌금을 내는게 그 이유때문입니다.
내 집앞 주차나 골목입구 주차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신고앱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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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을 막는 주차때문에 니땅이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꽤 많을것인데
법의 판결을 보면 내 집앞의 땅은 집 주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이 벌금을 내는게 그 이유때문입니다.
내 집앞 주차나 골목입구 주차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신고앱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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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