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채권의 간편한 회수방법
1.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보통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액계에 준비된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려 재판을 끝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위 소액심판사건에 있어서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조정, 결정들을 기초(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만을 제출하여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가 또한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재 한 법원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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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자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에 의하면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아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차용인이 변제기일의 정함 없이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차용인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으로 가정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전을 빌린 사람이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켜 대부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만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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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2000년3월경 가족(채무자)의 카드대금의 체납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0.3월 주채무자(가족)과 님(연보증인)은 공동채무자로서 그 금원을 상환할
책임이 있는 채무입니다. 이를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채권으로 이의 행위를 개인간의 행위일 경우 그 시효는 민법 제 162조에 의한 일반채권으로 그 시효는 10년이 경과되어야 그 시효가 완성된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의 자금대출은 상법 제46조내지 47조에 의한 상행위입니다.
그리하여 님의 가족이 대출받은 돈은 상행위로서 그 시효가 5년입니다.
즉 님의가족(주채무자)은 5년이 경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이의 채권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단 채권시효중단사유는 1)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승인으로 볼수가 있는데요.(민법 제168조) 우선 그 청구로서 재판상의 청구로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최고(대금청구 통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47조 (보조적인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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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드사 연대보증과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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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6:36
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듯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2000년 3월에 이미 카드대금이 연체중이었고, 그 와중에 가족이 연대보증한 것이라면...
아마도 공증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권들은 연대보증인을 세워 법무법인(공증)에 공정증서로 작성을 해 두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정증서는 10년의 시효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님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님의 가족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은행 직원에게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구요. 공증을 하기 위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공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님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후일 가압류 및 권리행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님이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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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5년이긴 하지만 소멸시효완성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접수와 동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후 10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자동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워크아웃으로 92만원씩을 갚고 계시다면 빚이 8800만원이 넘는 상태이신 걸로 보이는 군요.
님의 경우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절차가 훨~씬 유리하시므로 요건 확인후 맞는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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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것이 각 존재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이야기는 원칙적인것이고 질문자님 처럼 금융기관 카드사 라던가 은행등 의 채무의 경우 인데요.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시효의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각 채권자 금융사들은 타 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한다거나, 양수금소송 등으로 지급기한의 연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채권의 관리방법이 다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채권 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거나 할 경우, 시효의 기산점 문제등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복잡해 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효가 확실히 완성되었고 이것이 더이상 채권으로 효력을 하지 않게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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