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라 빚으로 알수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나라돈 다 날려먹고
4대강 다 조져놓는데 수십조원 날려먹고, 지놈 가족과 부자들만 잘살게 해놓고
다스회사 운영하며 회사돈 횡령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 받아 처먹고
지놈 욕하면 국민들 감시하고 감방에 잡아처넣고 독재국가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수십년뒤로 후퇴시켜 놓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놈에게
17년 벌금 130억이 뭐냐. 전재산 몰수에 무기징역 선물해 줘야지.
이제는 병보석 핑계로 들락날락하는거 절대 해주지 말아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
예전, 멀쩡한 놈이 병보석으로 들락날락하던 파렴치한 #이명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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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적폐판사들 우글거리는 속에도 제대로 된 판사도 있네
최근 가장 기쁜소식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보석허가 해주지말아야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