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뉴스에서 보도 하는걸 보니
연평도 도발이 있은 다음날 부산에 19살짜리 여자애가
"국방부 긴급 소집령" 이란 문자 메세지를 친구들 6명에게
놀려 주려고 휴대전화로 장난 메세지를 보냈나 보다.
근데, 문자를 받은 친구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가 보다.
그러나, 친구 6명에게만 보낸 문자이며, 누가 보더라도
친구들에게 장난한 것을 다 알수가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마다 광범위 하게 퍼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체포하여 조사중이라 한다.
유언비어 유포가 형사처벌 받는다는 법이 있는것 같은데,
유언비어 내용의 기준은 무엇이며 유언비어 유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짓말은 무조건 유언비어인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전부 유언비어 유포죄인가.
친구에게 보낸 휴대폰 장난문자도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대상 가능한 내용의 기준과 유포범위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만한 헛 소문을 널리 퍼뜨렸을 때를
형사처벌대상 유언비어 유포죄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친구 6명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가 널리 퍼뜨린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 택시기사 한 사람에게 한 말을
택시기사가 유언비어 유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포상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한 사람에게 거짓말 한다고 신고하고 포상을 받는 것인가. 이해가 안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뻑 하면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체포했다는 뉴스를 가끔 본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별로 보지못한 보도들이다.
정부 초기엔,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한다고 국민들을 다 잡아 넣더니
민간인 사찰 대상자 문건이 발견이 되고 직접당한 민간인 사찰 파문에다가
친구들에게 문자메세지 장난한 것을 가지고
어린 여자애를 유언비어 유포죄로 체포하여 조사하고..
정부 욕 한다고 잡아가고 대통령 욕 한다고 잡아가던
수십년 전의 권위주의적 박정희 독재시절로 되돌아 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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