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에는 도박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처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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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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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하는 도박은 모두가 불법이며 처벌대상 입니다.
그런데,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애매모호 합니다.
무조건 처벌대상이면
우리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되겠죠. 판돈이 어느정도냐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도박하면 불법인가 아닌가.
우리나라 법에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내국인도 당연히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해당국가에서 허가해 준 공인된 카지노 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박을 했다면
당연히 국내 거주자는 불법도박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해당국가에서 허가받은 공인된 카지노 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도박이 아니라 합법인 장소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시 공인된 카지노 장에서 하는 게임은 합법 입니다.
그러나, 해외 합법 카지노 장에서 게임을 했더라도
국내법상 도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우기면 그럴수도 있겠죠.
법 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러나, 이건 아주 억지법이죠.
아직까지, 이런 억지법으로 해외 카지노 이용을 불법도박으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해외 카지노 이용을 불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지고 나갈수 있는 돈 1만달러 중에서 경비로 쓰고
남은 돈 나머지를 카지노에서 다 잃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에 속할까 아닐까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다 잃었다고 해서 불법도박으로 처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나갈때마다 카지노를 조금씩 즐겼다고 해서
그것을 상습도박범으로 볼수가 있을까요. 오락정도에 불과하다로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많고 그곳에서 도박하는 외국인들 국내법상 합법 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국가가
내/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카지노 장 입니다. 그런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에서
외국인인 한국인 여행객이 카지노를 이용 했다면 이게 불법일까.
우리 국민중에 해외여행시 카지노장 한번도 이용 안하는 사람 몇명이나 있을까요.
해외 카지노 이용이 무조건 불법도박 처벌대상 이라면
지금까지 해외여행 했던 우리 국민들 전부다 처벌을 받았어야죠.
우리가 해외 카지노 여행으로 나가는 돈이 1조원이 넘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는 이용할 카지노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이죠.
해외여행자가 카지노를 많이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처벌 안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여행시 카지노 이용은 지극히 당연한 합법게임이며 오락정도에 불과 합니다.
단, 국가가 허락한 경비외에 불법 / 편법으로 송금을 받아서 거액을 카지노로 탕진하면
그것은 당연히 외환거래법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카지노 이용도 불법이며 거액 탕진 발각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거액일때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소액은 훈방이나 벌금형 입니다.
그리고, 해외 카지노 이용이 무조건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면,
외국 카지노에서 딴 돈은 아예 국내로 전혀 가지고 들어올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국할때 카지노에서 땄다는 돈의 출처만 밝힐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카지노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서류를 보여주면 해외카지노에서 얼마를 땄던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10억도 상관없으며 수십억도 상관 없습니다.
송금이나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 둘다 출처만 밝히면
한국으로 그 돈을 다 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딴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 세관에서 세금도 떼지 않습니다.
이미, 카지노가 있던 해당국가에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 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국가가 허락한 금액 한도내에서
외국의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합법이며 오락정도 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딴 돈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자기나라로 전액을 다 가져갈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자기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엄격하지.
자기나라로 외화를 벌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는 관대 합니다.
스위스로 모든 범죄의 검은돈이나 거액의 비자금등이 몰리는 것은,
스위스는 자기나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출처를 전혀 묻지 않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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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이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국세청 공식블로그에
"해외 원정도박과 카지노 그리고 세금" 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안에
대구지방검찰청 공식블로그인 "검토리의 사랑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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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곳 게시글 내용들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